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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남편 목졸라 살해한 40대 아줌마 무죄

kAUdo 2012. 11. 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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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도중 남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1일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성행위를 하던 중 넥타이로 남편 B(44)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43·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을 살해하려한 고의가 없고 남편의 요구로 넥타이로 목을 조르기는 했으나 죽을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질식사에 따른 남편의 저항 흔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많은 힘을 준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일정한 힘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경찰에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부인해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정에서 “알코올중독인 남편과 부부싸움은 있었지만 사건 당일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성관계를 제안하며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4시15분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욕실에서 남편과 성행위 도중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숨지자 경찰에 신고했다.